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신명중판사는 1일 교내 불량서클 '일진회'를 결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서울 A공고 이모군(17)에게 최장 2년간, 황모군 등 4명에게 최장 6개월간의 소년원 송치를결정했다.
이는 형법상의 처벌이 유예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진 폭력사건 관련 학생의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내려졌던 것과는 달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군 등은 지난해초 일진회를 결성한뒤 모두 17차례에 걸쳐 동료·후배 학생들을 폭행하고 현금과 소형 녹음기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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