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김옥철 부장검사)는 7일 한총련(대경총련) 소속 지역 대학생중 대의원급 이상의간부 1백36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탈퇴않을 경우 이적단체 구성및 가입죄를 적용,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한 지역 대학생중 신원이 파악된 2백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냈으며 소환에 불응한 각 대학 학생회 간부 20여명은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특별검거반을 동원, 추적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등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김옥철 공안부장은 "이달말까지 한총련 탈퇴상황을 지켜본뒤 탈퇴않을 경우 이적단체 구성및 가입죄를 적용해 전원 사법처리하며 이를 대비해 현재 이들의 소재지 추적과 함께 이적성 입증자료를 확보.정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꼽은 지역의 한총련 간부는 대경총련의장과 대경총련에 소속된 대학총학생회장및 부회장 26명,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 총여학생회장 1백10명등 총 1백36명이다.
검찰은 또 이들중 정오식(95년 대경총련 투쟁국장) 차정훈씨(경북대 공대 학생회장)등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10여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나설 방침이다.
대구.경북에는 45개 대학중 13개교가 대경총련에 가입되어있으며 이중 경일대와 대구대 경산대안동대는 사실상 탈퇴상태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4월부터 7일까지 대경총련 소속 핵심간부 9명을 구속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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