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 영등포구청장 구속

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 부장검사)는 15일 관급 공사를 담당한 간부 직원으로부터 청탁과 함께6천여만원을 상납받은 서울 영등포구 김두기구청장(63.국민회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영등포구 관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및 안양천 정비공사와 관련, 김구청장에게 부탁해일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영등포구 여성단체협의회장 최창숙씨(50.여)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민선 서울 구청장으로서 사법처리되기는 전노원구청장 최선길씨(56.선거법위반), 전은평구청장 이배영씨(52.뇌물)에 이어 세번째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구청장은 지난해 6월 관급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 재무계장 한상록씨(44)로 부터 '업무 감독과 인사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9차례 모두 6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재무계장 한씨는 경도종합건설로부터 받은 1천8백만원중 1천만원을 김구청장에게건네는 등 구청 발주공사 수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경도와 회영건설등 모두 9개 업체로 부터 돈을받아 이중 일부를 김구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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