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시행을 오는 2000학년도 이후로미루고 그 이전까지 상대평가를 위주로 고교 내신을 산정토록 한 교육부의 제2차 학생부 개선보완 시행 지침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16일 대원, 대일, 명덕 등 서울시내 외국어고교 학생 6명이 학생부 시행지침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의 시행지침은 대학들이 상대평가 방법으로 학생부기록을 반영할 수있도록 한 교육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한데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