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창업 3년이내의 벤처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액에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할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고, 매입대금을 20년이내에분할 납부할 수 있게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를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10%% 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중 연구개발(R&D)투자비중이 3%% 이상인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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