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내달 19일이전 시장직을 사퇴키로 한 조순서울시장은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퇴직금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에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퇴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3조1항)돼 있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조시장은 다만 민선시장 취임이후 매달 월급에서 5천원씩 떼 서울시직원 상조회비를 내온 만큼퇴직에 따른 상조회비로 15만4천원을 받게 될 뿐이다.
그러나 만약 조시장이 관선시장이었다면 국무위원인 장관급으로 본봉을 산출, 26개월 재직에 따른 퇴직금 총액은 8백4만7천3백20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금이 가장 적었던 역대시장으로는 '7일간의 시장'으로 끝났던 김상철씨를 들 수 있다. 김씨는취임직후 그린벨트 형질무단변경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대 최단명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지만 2월에 보임돼 3월에 퇴임함으로써 퇴직금 규정상 두 달간 근무한 것으로 산출돼 조시장의상조회비보다 1천여원 많은 15만5천6백60원을 받아갔다.
한편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해 도지사,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 역시 퇴직금을 받을수 없지만 대통령의 경우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서울시 관계자는 "초대 민선시장이다보니 그런 규정이 처음 적용됐겠지만 시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시장이 오히려 과거 관선시장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라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