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 참가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일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은 나모씨(전남 함평군 학교면)가 세입자 김모씨를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며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는 세입자가 일단 경매에 참가해 전세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임대차 관계가 끝난 것으로 봐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판결과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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