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병원 등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2일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장인과 부인, 처남,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어 5백억~1천억원대에 이르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한양대 의대 김희태(金熙太) 교수가 상속재산을자선병원 설립 등 공익 목적에 쓰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전액 출연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교수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모두실제로 출연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며 김교수가 출연 공익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거나 출연재산의 운용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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