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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파업사태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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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시작, 한달째 진행중인 EBS 노동조합의 파업이 법정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EBS 노조(위원장 정연도)는 회사측이 지난 90년 개국 이후 7년간 초과근로수당 2백억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가운데 시효가 인정되는 3년치 40여억원가량에 대해 지급청구소송을벌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측은 또 청구소송의 시효를 정지시키기 위해 26일 변호사와 협의, 이달내로 회사에 대해 임금지급 최고절차를 밟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EBS는 90년12월 개국 이래 하루 방송시간이 8시간30분에서 12시간30분으로 배가까이 늘었지만 인력은 한 명도 보강되지 않았다"면서 "직원들의 노동강도 증폭에도 불구하고초과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나본봉을 기준으로 지급, 조합원들이 규정된 지급액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아왔다는 것.

노조관계자는 "사측에서는 또 96년부터 시차근로제를 도입했다는 명목으로 평일초과근로는 인정하지 않고 휴일의 경우 하루종일 근무해도 한끼 식사비조차 안되는 2천5백원만을 지급해왔다"고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청구소송을 파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싸고노사간에 또 한차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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