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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기업퇴출관련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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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0대 그룹이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인이 국내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8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연내에 기업퇴출관련제도를 이같이 개편,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기업간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총자산의 25%%로 제한되어 있는 30대그룹의타기업 출자총액한도를 완화, 30대 그룹이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출자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국내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외국인이 해당기업을 '사냥'할 수 있는 이른바 적대적M&A를 허용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도 조기에 확대하기로 했다.

특정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총발행주식의 50%%+1주를 반드시 공개매수하도록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완화, 매입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 화의, 은행관리, 부도유예 등 현행 기업정리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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