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를 비롯한 수입육류에 대해 위생검사를 대폭 강화키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농림부산하 국립동물검역소(소장 김옥경)는 9일 민간업체 자율구매(SBS)제도에따라 관광용품센터가 외화획득용으로 들여오는 쇠고기와 기내식및 선용품(船用品) 쇠고기에 대해서도 맹독성 대장균 O-157:H7 감염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검사 실시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키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관광용품센터가 SBS에 의해 수입한 쇠고기의 경우, 서류검역과현물검사(관능검사)만 받아도 통관이 가능토록 돼 있으며 식품공전에도 검사규정이 명시돼 있지않아 그동안 O-157:H7에 대한 정밀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동물검역소는 또 식품에서 결코 검출돼서는 안되는 식중독균을 명시해 놓은 현행 식품공전 고시에 O-157:H7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 O-157:H7을 검사대상으로 명백히 지정해 정밀위생검사가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식품공전 고시에는 모든 종류의 식품에서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크로스트리듐등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O-157:H7은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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