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방지법'의 위력은 얼마나 클까.
대구시가 요즘 그 힘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얼마 안있어 시장이 하던 '직소민원' 행사까지도 못하게 될 참이기 때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 86조2항은 '선거기간' 시작 30일 전부터는 어떤 형태의 인위적 사람모으기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문희갑(文熹甲) 시장이 즐겨하던 교양 강좌도 일부러 사람 모아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직소민원도 '일부러 사람 모아 하는 행사'로 간주됨으로써 마찬가지 처지가됐다.
법 규정에 의한 그런 행사 금지 개시일은 오는 27일. 따라서 직소민원도 오는 24일 행사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대통령 선거 기간은 23일 간이어서 11월27일 시작되고 그 30일 전 일자가 오는27일인 것.
이렇게 되면 직소민원 행사는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8일까지 53일간은 중단될 형편. 게다가 내년들면 곧바로 지방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 초부터는 다시 금지된다. 5월7일 있을 지방선거 '선거기간'(21일간) 30일 전부터 그 조항이 다시 유효해지기 때문.
결과적으로 문희갑 시장의 현 재임기간 중 대구시 직소민원 제도는 오는 12월19일에서 내년 2월초까지 이제 겨우 40일 정도밖에 존속할 수 없는 실정. 그 기간 중에는 잘해야 3회 정도 가능할전망이다. 직소민원은 2주에 한번 하기 때문.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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