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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연금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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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의원들의 음성정치자금(떡값) 수수를 막기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국회의원연금제를 도입키로 잠정 합의했다.

김중위(金重緯)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이정무(李廷武)총무 등 여야 3당 총무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퇴직후 일정연한이 지난 전직국회의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연금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들의 용역비 지출을 줄이고 내년 5월부터 실시되는 복수상임위원회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3급 보좌관 1명을 증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을받은 후보자의 경우, 다수의석순에 따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도록합의했다.

회담은 특히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를 처벌토록 해 떡값 수수관행을 뿌리뽑되,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민법상 친족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지정기탁금제 전면 폐지 △시·도별 2회씩, 시·군·구별 1회씩의 옥내 정당연설회 허용 △사조직의 선거운동 금지 △대선후보 기탁금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등에 합의했다.

김중위위원장과 여야 3당총무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 정치개혁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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