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대신 자신의 혈액을 채취, 경찰에 제출한 박성호씨(42·충북영동군황간면)와 박씨와 공모, 혈액채취 행위를 도운 김천 ㄴ의원 사무원 전학우씨(34)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간호사 김모씨(2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자 이하성씨(24·충북영동군황간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고향후배인 이씨가 지난9월24일밤 김천시대항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1%% 상태에서 갤로퍼승용차를 몰고가다 전복, 경상을 입고 ㄴ의원응급실에 입원하자 이씨의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병원 직원들과 짜고 자신의 피를 뽑아 대신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이같은 사실은 사고당시 이씨의 차에 동승했다 중상을 입은 모씨(20·여·충북 영동군 황간면)의가족들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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