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 승계거부는 부당해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도난 회사 인수시 특약을 근거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 복직시켜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경제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창원특수강에 공문을 보내 창원특수강이 그룹의 부도로 도산위기에 있던 삼미특수강을 인수할때 고용승계를 하지않은 근로자 2백명을오는 30일까지 복직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창원특수강측은 불복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의 최종판결후 복직여부를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9월 삼미특수강 근로자 2백명이 창원특수강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과 관련 고용승계의무를 배제한 별도의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전원 재고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창원·姜元泰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