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 승계거부는 부당해고

부도난 회사 인수시 특약을 근거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 복직시켜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경제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창원특수강에 공문을 보내 창원특수강이 그룹의 부도로 도산위기에 있던 삼미특수강을 인수할때 고용승계를 하지않은 근로자 2백명을오는 30일까지 복직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창원특수강측은 불복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의 최종판결후 복직여부를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9월 삼미특수강 근로자 2백명이 창원특수강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과 관련 고용승계의무를 배제한 별도의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전원 재고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창원·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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