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주가지수 선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물·옵션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 준칙'을 개정, 주가지수 선물의 정산가격을 내달 2일부터는 어떤 경우든 당일의 최종선물약정가격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선물의 정산가격을 선물가격과 이론가격의 괴리가 심할 경우 당일 종가 대신 결제일의 이론가격으로 정산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종전에는 이같은 제도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했었다.증관위는 또 주가지수 선물의 시장기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종선물약정가격의 이론가대비 괴리율이 ±3%%를 넘어설 경우, 기준가 대비 상하한가 폭을 종전의 ±5%%에서 ±8%%로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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