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대법원은 6일 전관예우등 법원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변호사및 검사의 법관면담에 관한 지침'을 개정,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변협과의 협의아래 추진키로 했다.이에따라 앞으로 변호사는 공개법정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통해서만 변론을 할 수 있게 돼판사실에서 법정외 변론이나 청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또 사실상 사문화된 법관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위법관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선에서끝내지 않고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법관을 징계한 경우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변호사협회에 통보, 차후 변호사등록심사에 이를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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