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동·서신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한 무인단속이 3월부터 실시된다. 대구시는 MBC네거리~서대구전화국 사이 버스전용차로 6곳에 4억9천만원을 들여 감시카메라 설치를 끝내고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3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 이기간중 위반운전자에겐 경고장을 보내고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용차로에 진입할 경우 위반장면과 번호판이 자동으로 사진촬영돼 과태료부과통보서와 함께 차량소유자에게 보내진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이상6만원. 단속시간은 오전7시~9시, 오후5시30분~7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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