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기업 자금애로 타개대책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따른 자금경색으로집단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종금사의 무더기 폐쇄로 금융시장의 경색이 더욱 심화되면서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3월대란설이 현실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정부가 나서서 만기를 연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만기연장 대상 기업을 은행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돈줄이 말라붙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한계기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은 모든 중소기업에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별 이행사항을 지도·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 이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나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제기간 연장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한 것은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이다.이번 조치가 이같은 미분양주택의 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5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깎아주겠다는 조치는 수요자들에게 미분양 주택 구입의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주택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의 주택경기 불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주택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부동산투기 억제에만두다 보니 주택거래에 제한이 많아지고 그 결과 조금만 경기가 가라앉아도 건설물량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주택정책을 부동산투기 억제 보다는 거래 활성화쪽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지적이많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일정 규모 이하주택에 대해서는 완화하는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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