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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령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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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는 국가비상사태발생등 국가비상시기에 인력과 산업에 대한 총동원 또는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국가동원령발령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 불완전한 국가동원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의 한 관계자는"현재 헌법 제76조는 동원령 선포시기를 중대한 교전상태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원령 선포의 적시성이 결여되고 동원속도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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