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공무원 정년 1년씩 단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되고, 99년 1월부터 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된다.

국회는 17일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감축, △5급이상(60세) △6급이하(57세) △연구관·지도관(60세) △연구사·지도사(57세) △기타 특수기술직열공무원(57~60세) △등대(燈臺)직열및 방호직열공무원(59세) △기타 직열공무원(50~57세)등으로 조정했다.

특히 6급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정년연장된 경우는 이를 철회토록했으며, 20년미만 근속 공무원이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으로 인해 자진퇴직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