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되고, 99년 1월부터 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된다.
국회는 17일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감축, △5급이상(60세) △6급이하(57세) △연구관·지도관(60세) △연구사·지도사(57세) △기타 특수기술직열공무원(57~60세) △등대(燈臺)직열및 방호직열공무원(59세) △기타 직열공무원(50~57세)등으로 조정했다.
특히 6급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정년연장된 경우는 이를 철회토록했으며, 20년미만 근속 공무원이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으로 인해 자진퇴직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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