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조업, 어업, 광업(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금융 및보험관련 서비스업, 수상운송업(〃 중분류 기준) 등 5개 분야에 속하는 모든 업종을 고용조정 지원대상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조정지원 대상은 현재의 3천4백3개 사업장, 35만6천명(50인 이상사업장 근로자의8.4%%)에서 1만8천5백70개소, 2백8만4천명(〃 49.4%%)로 확대된다.
고용조정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휴업시 휴업수당의 2분의1(중소기업·비지정시 4분의1) 또는 3분의1(대기업·〃 5분의1)이, 업종전환후 기존 인력의 60%% 이상을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재배치된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1(중소기업·〃 4분의1) 또는 3분의1(대기업·〃 5분의1)이 1년간각각 국고에서 지원된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