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조업, 어업, 광업(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금융 및보험관련 서비스업, 수상운송업(〃 중분류 기준) 등 5개 분야에 속하는 모든 업종을 고용조정 지원대상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조정지원 대상은 현재의 3천4백3개 사업장, 35만6천명(50인 이상사업장 근로자의8.4%%)에서 1만8천5백70개소, 2백8만4천명(〃 49.4%%)로 확대된다.
고용조정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휴업시 휴업수당의 2분의1(중소기업·비지정시 4분의1) 또는 3분의1(대기업·〃 5분의1)이, 업종전환후 기존 인력의 60%% 이상을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재배치된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1(중소기업·〃 4분의1) 또는 3분의1(대기업·〃 5분의1)이 1년간각각 국고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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