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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화 단계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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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본문화의 수입을 점진적·단계적으로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일본문화의 수입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의가요나 비디오물들이 비공식적으로 수입돼 범람하고 있다"면서 "일본문화 수입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외무부 문화부등 관련 부처간 실무협의와 관련업계 대표 및 문화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일본문화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관련법은 외국인의 국내 공연시 문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공연법 19조), 외국 영화를 수입할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영화법 10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일본문화에 대해서는 △일본 극영화의 수입배포 △한국영화에 일본배우의 출연 △국내에서의 일본어 가창 △음반·코미디·연예물의 수입등을 불허하고, 문학미술 학술분야에서의 공동조사·연구등 순수 예술분야와 일본 극단의 번연극 또는 전통극 공연등 일부 대중예술분야에 한해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러나 일본 문화 개방시 국내 관련업계의 피해도 예상되고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도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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