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요금은 어느 쪽 체계가 적용될까. 기본원리를 알아두면전화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국내 통신서비스 요금체계는 모두 발신자 부담원칙. 이는 이동전화간 통화에도 그대로 해당된다.하지만 요금체계가 서비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요금체계가 적용된다.
가령 10초당 24~26원이 부과되는 011이나 017 셀룰러폰 가입자가 10초당 18~21원이 부과되는 개인휴대통신(PCS) 단말기에 전화를 걸 경우 PCS 요금이 아니라 셀룰러폰 요금이 적용된다. PCS가입자가 011이나 017로 전화를 걸 경우 10초당 18~21원이 부과된다. 즉 PCS 가입자와 셀룰러폰가입자간에 통화를 할 경우에는 PCS 가입자가 전화를 거는 것이 요금을 한푼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다.
또 011과 017 가입자간에 통화하는 경우에도 011 이용요금은 10초당 26원이고 017은 24원이므로017 가입자가 전화를 거는 편이 유리하다. PCS 가입자간 통화 역시 10초당 21원인 019 가입자가전화하는 것보다 10초당 18원이 부과되는 018 가입자가 전화하는 것이 낫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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