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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특사(特赦), 국민화합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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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후 최대규모의 특별사면과 행정처분특별취소 조치가 13일 단행돼 국민화합과 단결의계기를 마련한 것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 이번 조치의 특색은 과거의 특별사면 대상자는 수형(受刑)경험이 있는 전과자위주였으나 이번엔 일반시민·공직자들에 실질적 혜택을 준 점이다.

특사(特赦)와 행정처분 특별취소조치 대상자가 가장 많은 부분은 음주운전·기타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받은 운전면허 벌점을 전면 삭제한 것인데, 이 부분 수혜자가 약 5백만명이나된다고 한다. 또 부도수표사범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중 정상을 참작, 상당수 사면됐다.또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새정부출범에 맞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동안 받았던징계도 모두 삭제하는 '징계사면'이다. 이번 특사에서 줄곧 이목을 끄는 대목은 역시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조치다. 이와 아울러 40년이상 복역한 미전향장기수중 일부에 대한 인도적조치도 대내외적으로 주목받을만 하다. 기타 잔형 집행면제나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인원도약2천명정도 돼 전체적으로 혜택을 입게되는 인원은 가히 정부수립후 최초·최대라 할만한5백20만명이나 된다.

이번 특별사면·행정처분 특별조치 등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몇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없다. 국가가 신임대통령취임을 축하하고 새정부출범을 경축하는 분위기속에많은 국민들에게 신분상·신체상 혜택을 주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번 조치에서도 유감을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는 법의 권위문제이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적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하는 것은 상식이다. 대규모 사면·특별조치에 따라 두루뭉수리로 게중엔 죄질이 나쁜 사람도 은전(恩典)을 입게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성실히법을 지키고 나라의 명령에 순종해온 선량한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선 고개를 갸우뚱하지않을 수 없게된다.

두번째로 공안사범에 대한 조치다. 공안사범중에도 누구는 사면하고 누구는 계속 가둬두는일이 아무래도 법의 권위와 형평성에서 볼때 의아스러워진다. 물론 사면대상자들중엔 반성과 참회를 표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국법질서차원에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 줄 안다.

이번에 정치권 비리인사에 대해 특사에서제외시킨점은 국민정서상 잘한것 같다. '최대규모'의 국가은전을 입게된 당사자들은 국민화합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별사면과 행정처분특별취소가 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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