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수.매도 주문시 거래대금의 일정부분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한 위탁증거금률이 증권사별로 자율화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가격제한폭 확대와 신용거래 담보.보증금률 자율화 등에 맞춰 현행 거래대금의 40%인 위탁증거금의 징수율 및 징수방법을 증권사가 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4월부터시행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관리종목이나 감리종목의 위탁증거금 1백% 의무징수 규정을 폐지하고 위탁증거금의 징수를 면제받는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도 폐지하는 한편 각 증권사가 징수율 및 징수방법을 정할 경우 시행 2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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