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수.매도 주문시 거래대금의 일정부분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한 위탁증거금률이 증권사별로 자율화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가격제한폭 확대와 신용거래 담보.보증금률 자율화 등에 맞춰 현행 거래대금의 40%인 위탁증거금의 징수율 및 징수방법을 증권사가 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4월부터시행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관리종목이나 감리종목의 위탁증거금 1백% 의무징수 규정을 폐지하고 위탁증거금의 징수를 면제받는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도 폐지하는 한편 각 증권사가 징수율 및 징수방법을 정할 경우 시행 2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