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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빈총 경계'·'무인기 소동' 논란 한기성 1군단장 직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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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3성 장군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에서 한기성 제1군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3성 장군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에서 한기성 제1군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전방 경계부대의 실탄 미장착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전방부대 화기는 실탄을 삽탄한 상태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관련 경계작전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군단의 경계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 비행하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 비행체로 잘못 판단해 격추를 준비한 부대도 1군단이었다.

미군은 훈련에 앞서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전달했지만, 해당 내용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격추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무인기가 착륙한 뒤에야 미군 소속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군 33기 출신인 한 군단장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뒤 1군단장에 취임했다. 군내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1군단장에 비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이 임명된 첫 사례로 당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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