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득환부장판사는 3일 지난 80년 학생신분으로 민주화 시위를 벌이다 포고령 위반죄등으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신경준(41·경주경실련 사무국장) 김수용(40·경주서라벌 신협) 김현수씨(39·한의원장)등 3명이 신청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12군사반란으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등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이를 제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신씨등은 지난 80년 5월22일 비상계엄 해제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 계엄법 위반죄로 구속돼 같은해 7월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5·18특별법제정으로재심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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