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2개 미개방업종 가운데 주유소운영업, 토지개발분양공급업 등을 포함한 20개 정도가 다음달중 개방되고 외국인은 국내기업 이사회의 동의없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마음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깎아줄수 있는 세금에 등록세가 추가되고 지자체도외국인투자기업에 소유토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임대료를 감면해줄 수 있게 된다.정부는 8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외국인이 국내기업 지분의 33.3% 이상을 사들일 경우 해당 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고 현재 개별법으로 주식소유한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포철 한전 등 대단위 공기업·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세금감면 재량권을 확대, 지자체가 최장 15년까지 지방세를감면해줄 수 있도록 기간과 감면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단부지가격 감면액의 일부와 보조금, 직업훈련비 등을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지자체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당초 1천억원 규모로 설치하려던 외국인투자유치기금 설치는 백지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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