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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화의신청 기각, 청구·보성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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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조건을 강화한 개정 화의법 시행이후 뉴코아그룹의 화의신청이 처음으로 기각됨에 따라 청구와 보성의 향후 화의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은행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사실상 화의를 기각하는 개정 화의법이 첫적용된데다 여신규모가 이보다 적더라도 채권 채무관계가 크고 복잡한 기업에 대해서는 화의제도이용을 제한할 것임을 법원이 밝히고있어 청구 보성의 화의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없지않다.

4개 계열기업에 대해 화의신청중인 청구는 화의조건을 충족키 위해 1천2백여 협력업체 채권단중90%이상의 화의동의서를 받았으며 은행 등 금융채권단으로부터도 원칙적인 화의동의하에 구체적인 금리문제와 상환조건을 조율중에 있다.

보성도 9백여 협력업체 채권단으로부터 93%이상의 화의동의서를 받은데 이어 금융채권단으로부터도 최근 화의동의서를 받아냈다.

보성은 내주초쯤 채권단화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뉴코아의 경우 금융채권단의 화의개시 동의를 받아냈고 협력업체 채권단들의 화의개시 탄원서와 연대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지만 화의가 기각됐다.

이에앞서 쌍방울 역시 채권자 동의에도 불구, 화의신청이 기각됐었다.

뉴코아의 화의기각은 채권단동의보다는 금융기관 여신규모 7천4백억원, 부채총액 2조6천억원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더구나 법원은 은행여신 규모가 2천5백억원이상인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 화의신청을 기각할 방침이어서 청구 등의 화의여부에 또다른 부담이 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청구는 은행여신을 포함한 금융권 여신규모가 9천여억원, 총부채액은 1조2천7백여억원이며 보성은 금융권여신규모가 4천9백60억원, 총부채액은 6천2백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청구 보성 등은 뉴코아의 화의기각과 관계없이 화의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들업체는 "화의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가 최우선 잣대가 돼야 한다"며 "뉴코아와는달리 부채상환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는 등 채권자들이 화의에 적극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어 화의절차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주자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와 합의하에 상당수 아파트현장에 대해 공사를 재개, 성실한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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