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2일 사문서를 위조해 조합 자금 4억8천여만원을 부정대출하고, 6천4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칠곡군 약목농협 김종화농협장(61), 김두규전무(44)와 정대열상무(54) 등 농협직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대부담당자 김모씨(37.여) 등 직원 1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조사중 이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장 김씨 등은 지난 94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가구당 대출한도액이 8천2백만원으로 초과 대출할 수 없음에도 17명의 조합원 명의를 허위로 빌려 4억8천만원을 부정대출했다는것. 김씨는 또 직원들과 공모해 참외 수송 상차인건비.참외집하장 보수공사비 등을 지급하면서허위지출결의서를 만들어 61회에 걸쳐 6천4백만원의 지도사업비및 생활물자구매사업금을 유용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협장 김씨가 부정대출한 자금이 지난 연말 농협장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한편 다른 농협에도 비슷한 부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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