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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생필품 가격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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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는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중으로 공장도가격표시제를 폐지하는 한편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지대상 품목도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재룡(鄭在龍)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대책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밀가루와 식용유, 설탕 등 가공식품과 화장지, 세제류 등 23개 품목에대한 가격감시활동을 강화해 관련업계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데도 값을 내리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별 소비자물가감시단을 통해 수집된 가격자료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오는 5월11일부터 6월3일까지 지방선거기간중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 인상을 막기 위해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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