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딱지어음 사기 40代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유령회사 명의의 딱지어음을 할인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오효숙씨(41.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불법어음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한 액면가 2천6백40만원인 딱지어음을 2백3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 1월15일 구미시 신평동 ㅋ다방에서 이모씨(45)에게 2천7만원에 할인받아 1천7백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