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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어음 사기 40代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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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유령회사 명의의 딱지어음을 할인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오효숙씨(41.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불법어음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한 액면가 2천6백40만원인 딱지어음을 2백3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 1월15일 구미시 신평동 ㅋ다방에서 이모씨(45)에게 2천7만원에 할인받아 1천7백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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