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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리시장 노점상 주장-구청 직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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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 대평리시장 노점상 번영회가 지난 96년 노점상들로부터 자리세 명목으로 돈을걷어 이중 일부를 구청 직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상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있다.

대평리 시장 노점상들은 20일 "번영회측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돌린 96년 회계 결산서에 2월과 8, 9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60만원을 구청직원등에게 휴가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매달 5천원을 자리세 명목으로 번영회측에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구청 직원에게 돈을 줬다는 번영회 총무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돈을 받았다는 구청직원 명칭이 '부장'으로 돼 있는등 결산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번영회 관계자를 불러 상납 여부에 대한 조사를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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