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윤홍준(尹泓俊)씨 기자회견 사건과 관련,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등 피고인 7명에 대한 3차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차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마친 권씨와 윤씨를 제외한 이대성(李大成) 전 해외조사실장등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반대신문과 검찰의 보충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이전실장 등 안기부 직원들이 윤씨 기자회견을 계획, 실행에옮긴 것은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안기부 조직의 특성상 상관인 권씨의 지시에 따른 것일뿐 검찰의 주장처럼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은 아니었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동기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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