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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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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은 상표권 보유자만 쓸 수 있게 된다.또 중소기업들을 위한 종합 사이버 쇼핑몰이 구축, 운영되고 사이버 쇼핑에 참여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이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홍건 산자부 차관 주재로 정부 관계기관과 업계,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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