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대출당시 약속과 달리 IMF사태 이후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린 20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초과 이윤 반환 소송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YMCA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YMCA 2층 강당에서 피해사례 창구를 열고접수된 피해사례 가운데 대표적 유형 4가지를 선정, 할부금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할부금융사들은 '3년간 대출금리 변동은 없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조달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이같은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서울YMCA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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