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할부금융 대출피해 YMCA 제소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YMCA는 대출당시 약속과 달리 IMF사태 이후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린 20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초과 이윤 반환 소송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YMCA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YMCA 2층 강당에서 피해사례 창구를 열고접수된 피해사례 가운데 대표적 유형 4가지를 선정, 할부금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할부금융사들은 '3년간 대출금리 변동은 없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조달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이같은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서울YMCA는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