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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금액변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매 2년마다 금액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청약예금은3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짜리에 각각 가입한뒤 5년후에 1차례만 금액변경이가능하나 앞으로는 이를 2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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