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허용이라는 규제개혁 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다.법이란 단지 특정 소수인을 위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그래도 어려운현실에 향락산업의 규제 철폐란 있을 수 없다.
지난90년 '범죄와의 전쟁'을 계기로 심야영업을 규제한 이후 그래도 우리의 밤거리 문화는많이 건전해졌다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의 비리나 무질서는 있었으나 드러내 놓고 방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공무원들의 비리 내지는 불법 영업단속의 힘든 점'을 이유로 심야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은'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옛 속담을 연상케 한다.
허용 이후의 각종 청소년 범죄, 실업자 증가에 따른 각종 생계형 범죄, 탈법 행위, 문란한밤거리등 향락퇴폐문화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선량한 한 시민으로서 오는8월이후의 밤거리 문화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백해무익한 심야영업 허용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바라지 않는다.
한경희(대구시 신천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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