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아 한글'사업 포기를 전제로 한 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한글과컴퓨터사 지분 참여계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21일 "MS의 한컴 지분 참여율(19%)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20%(상장사는 15%)에는 미달하지만 주식 취득 자체는 곧 기업결합"이라며 "기업결합차원에서 이문제를 다루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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