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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일한국인 전후보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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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의 전후보상 헌법소원 변호인단은 22일 재일한국인 석성기씨(76)등 3명과 재일한국인 2세 진경일씨등 5명의 위임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설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2차대전 당시 부상당한 일본인들은 일본 원호법에 따라 해마다 수천만원씩의 보상을 받고 있으나 재일한국인들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본정부가 지난 65년 한일협정체결로 한국민에 대한 전후보상문제가 완전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헌법 제2조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국가 의무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추가입법을 만들지 않는등 국가의 공권력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을 요구해 왔으나 일본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신청이 각하되자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해왔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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