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실銀 인수은행 주주동의 필요

정부는 부실은행의 자산.부채를 우량은행에 넘길때 우선 계약이전결정을 내린뒤 사후에 인수은행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실은행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일단 퇴직동의서를 받은뒤 일부를 계약직으로 고용하고나머지 인원은 정리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8% 미달 12개 은행에 대한 부실판정때 경영정상화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은행은 자산.부채를 우량은행에 넘기는 방식(P&A)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넘겨받을때는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며 이에 필요한 주주명부 확정 및주총 소집공고 등의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린다.

따라서 부실판정과 동시에 부실은행의 자산.부채를 우량 은행에 넘기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정부는 일단 금감위의 포괄적인 감독권에 근거해 계약이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정부는 그러나 인수은행의 대주주들이 부실은행 인수에 반대, 계약이전결정 무효확인소송등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주총 이전에 비공식 동의를 얻을 방침이다.한편 인수은행으로 선정된 신한,한미, 국민, 주택은행 등의 외국인 대주주들은 부실은행을인수할 경우 공동으로 부실화되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될 것으로 보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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