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長崎)지법은 24일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침범한 제3만구호(1백39t) 선장 조정환(曺正煥·40)씨에 대한외국인 어업규제법위반(영해침범조업) 등에 대한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백50만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조씨와 함께 기소된 제3만구호 통신장 강치규(姜致奎) 등 2명의 선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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