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행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동은행 자산.부채인수(P&A) 명령이 불법이라며 은행감독원의 김태동 대동은행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18일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비대위는 △계약이전때 예금주와 대출거래처에 대한 사전 승락과 개별통지가 선행되지 않았으며 △P&A가 사실상 영업양도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도 이같은 절차가없었고 △정부가 인수은행을 지정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같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대동.동남.동화은행 비대위는 지난 11일에도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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