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동은행 비대위 관리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동은행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동은행 자산.부채인수(P&A) 명령이 불법이라며 은행감독원의 김태동 대동은행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18일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비대위는 △계약이전때 예금주와 대출거래처에 대한 사전 승락과 개별통지가 선행되지 않았으며 △P&A가 사실상 영업양도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도 이같은 절차가없었고 △정부가 인수은행을 지정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같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대동.동남.동화은행 비대위는 지난 11일에도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