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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억원 할부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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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운영난에 시달리는 의사들과 짜고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작성, 할부금융사들로부터 2백1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의사들에게 건네 주고 수수료조로 30억원을 챙긴 의료기기판매업체 대표 4명과 의사 2백8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 부장검사)는 12일 불법 할부금융을 알선한 김종황 동익양행 사장(41), 이덕훈 세기메디칼 사장(40), 김대성 명성메디칼 사장(35)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이원메디컬 직원 김승재씨(31)를 불구속기소하고 김우영 이원메디칼 사장(37)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강북한양병원 원장 오창세씨(44)등 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신경외과의원원장 최동렬씨(54)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정정형외과 원장 장기완씨(69)등 9명을 벌금 1천만~7백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가락치과의원 원장 박규진씨 등 6명을 수배하는 등의사 32명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불법 할부금융 자금이 1억원 미만인 의사 2백50여명은 불입건 처리했다.

검찰은 보증보험사와 할부금융사 관계자들이 금품수수등 비리에 연루돼 '공할부'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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