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0부(손지열부장판사)는 16일 강남소재 유흥업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방범과 박종백경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7백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전경사와 함께 구속기소된 전중부경찰서 전진호경사 등 전직 경관 4명과 강남구청 감시계 안정렬씨(41·7급) 등 구청공무원 2명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5천7백만원~9백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 전경사는 96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카프라'등 강남 3개 유흥업소로부터 접대부 고용,시간외 영업 등 불법 영업을 눈감아주고 1억2백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강남의 60여평형 아파트와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드러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