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서 정기수뢰 경관 징역 5년·추징금 1억 선고

유흥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0부(손지열부장판사)는 16일 강남소재 유흥업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방범과 박종백경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7백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전경사와 함께 구속기소된 전중부경찰서 전진호경사 등 전직 경관 4명과 강남구청 감시계 안정렬씨(41·7급) 등 구청공무원 2명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5천7백만원~9백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 전경사는 96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카프라'등 강남 3개 유흥업소로부터 접대부 고용,시간외 영업 등 불법 영업을 눈감아주고 1억2백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강남의 60여평형 아파트와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드러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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