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자 금융거래 일괄조회 금감위, 원스톰서비스 제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가족이 사망할 경우 상속자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사망자의 금융거래여부를'원스톱 조회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다음달 1일부터 사망자의 금융거래여부에 대해 법정상속자가조회요청을 해올 경우 은행·증권·투신·보험 등 전 금융권 거래내용을 일괄조회해회신해주는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회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호적등본, 상속인 동의서 등 본인이 상속인 또는 그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증명서를 갖춰 금감위 민원실(02-3771-6055∼58)에 직접 신청해야한다.

한편 특정금융권에 한정된 조회는 지금까지처럼 은행연합회, 증권협회, 투신협회,생·손보협회 등 해당 금융업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