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범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받지않는다.
반면 핵심기업 설정없이 백화점식의 다양한 사업을 무리하게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7일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포함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업별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범적 구조조정 기업은 △소유부동산, 경쟁력 상실 업종 등을 과감히 처분해 부채비율을대폭 감소시킨 기업 △기업주 소유 개인재산을 기업에 증여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기업 △각종 비용을 크게 절감해 경영수지를 개선한 기업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핵심기업 설정없이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무리하게 경영하면서 계열기업간 지급보증,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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