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17개월된 아기와 두류수영장에 가게 되었다. 실내가 1천7백원이고 실외가 1천3백원 이길래 실내에서 놀다가 실외로 갈 생각으로 실내표를 끊어 입장 했다.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아기가 실외 수영장으로 옮기자고 해 실외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수영장 관계자가실외수영장에 가려면 정문에 가서 실외표를 다시 사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럴수 있냐고 여러번 항의를 하였으나 본래규정이 그렇다고 일축했다.
기분이 나빴지만 모처럼 아이와 함께 놀러 온거라 기분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표를끊고 실외로 갔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매우 불쾌했다. 그후 집에 돌아와 전화로 따졌지만 관계자는 타수영장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한 1천3백원인데 돈 1천3백원가지고 뭘 그러느냐며오히려 반문했다. 값이 저렴하니까 그런식으로 바가지를 씌워도 괜찮다는 것인지 참 어이가없다.
처음부터 입구에 실내· 외 구분통제라는 푯말을 쓰든지, 추가비용을 내면 실내, 실외간에옮길 수 있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다.
장인해(대구시 비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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