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대규모사업교환) 대상 기업의 주주들은 합병, 단일법인 설립 등 어떤 경우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단일법인 설립의 경우도 일단 출자후 세워진 단일법인에 빅딜대상 기업이 주요영업 일부를 추후 양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합병과 영업 전부양수, 주요영업 일부양도는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주총 특별결의사항이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주요영업 일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빅딜대상 기업의 주주들은 그 반대급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을 전망이다.주식매수청구가격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회사간 협의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대개이사회 결의전 60일간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결정된다.
빅딜대상 기업이 비상장사라도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은 보장돼있으나 그 가격은 회계전문가가 산정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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